오늘은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한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메일)·인터넷도메인 이름(도메인 주소)·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