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누명쓰고 구속되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명을 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백 외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것 때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 1개의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이루는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누명쓰고 구속, 무죄판결, 보상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대한민국 입국 여부 (여권,비자) (0) | 2022.06.18 |
---|---|
반찬가게 창업, 영업신고는 어떻게? (0) | 2022.06.18 |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0) | 2022.06.18 |
외국인유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0) | 2022.06.18 |
출생신고 절차 [간단] (0) | 2022.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