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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추천보이 2022. 6. 18. 19:15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한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메일)·인터넷도메인 이름(도메인 주소)·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 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