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한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메일)·인터넷도메인 이름(도메인 주소)·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 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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