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추천보이 2022. 6. 18. 18:18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당연가입)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포스팅 마칩니다.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원보증보험 가입 및 조건 [간단]  (0)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