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출생 신고 신생아 출생 시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주민 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며,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고,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