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찬가게를 창업할 때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신고의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