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받고 휴학 했을 경우

추천보이 2022. 10. 15. 12:46

오늘은 학자금대출 받고 휴학 했을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등록한 후 휴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등록한 학생에게 해당 학기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되는 수업료를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입금하여 조기상환 처리합니다.

 

등록 후 휴학 또는 자퇴하는 시점에 따라 반환되는 수업료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업료 반환금 > 대출금인 경우 : 수업료 반환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우선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을 학생 계좌로 입금합니다.
  2. 수업료 반환금 < 대출금인 경우 : 수업료 반환금 전액을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한 후, 대출금 잔액은 대출 당시 체결한 약정(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학생이 재단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반환처리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재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등록 휴학 = 등록금 내야 함" 혹은 회수처리입니다.

 

이상으로 학자금대출 받고 휴학 했을 경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